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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사회복지 관련법] 위기청소년 유형별 지원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 개정
글쓴이 : 낙산사복지… 날짜 : 2012-01-05 (목) 20:03 조회 : 573


여성가족부는 2011년 12월 30일 위기청소년 지원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05년 시행 이후 처음 개정된 것이며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 위기상황별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부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기 청소년 예방 및 긴급구조·상담·보호 등의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추진 체계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구체적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시·도) 및 청소년지원센터(시·군·구)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청소년 상담 및 다양한 복지지원을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학교폭력피해·인터넷 중독 등 여러 가지 위기 요인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상담·치료·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가족간 갈등 해소 및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은 현재 청소년 전문상담뿐 아니라 학업중단,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 지원 등 청소년 복지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이주로 인하여 사회·문화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복지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청소년복지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 최관섭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전부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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