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자 한겨레신문 12면 “박근혜 복지법 지방복지 발목잡기 논란”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 법령의 취지를 알려드립니다.
□ 기사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에 대한 발목잡기
- 지자체가 일정 정도 자율권을 가졌던 복지제도에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고 지자체의 복지정책의 신설ㆍ변경시 엄격하게 조정
□ 설명내용
1. “지자체장의 사회보장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복지부장관이 수립하여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고,
- 개정 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으로 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음
※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민ㆍ관위원으로 구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 내지 6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보건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포괄하는 개념
2. “지자체가 일정 정도 자율권을 가졌던 복지제도에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 것”에 대하여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율성 존중”에 기초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시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 급여가 중복․누락되지 않도록”규정하고 있으며(제26조제1항),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제도의 타당성 및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제26조제2항)
- 이는 지자체의 정책자율성에 대한 관여를 확대한 것이 아닌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하는 규정임
3. “지자체 복지정책의 신설ㆍ변경시 더욱 엄격하게 조정”에 대하여
○ 제26조제2항에 의한 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ㆍ조정 대상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도 포함하고 있으며,
- 이는 관련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검토하여 정책의 적실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 정책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여 복지제도의 중복ㆍ누락을 방지하고 복지수요자에게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규정임
보건복지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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