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중앙일보 “79만원 복지의 함정” 기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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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주요내용
○ 일하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게 되므로 아버지가 자녀의 취업을 말린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보충급여와 통합급여 (all or nothing)의 근로의욕 저해문제를 지적
□ 설명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부분을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의 원칙, 근로능력자에 대한 근로조건부 급여의 원칙, 기초수급자로 선정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7대 급여를 지원하는 통합급여체계를 근간으로 운영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는 제도상 근로유인과 탈수급촉진과 관련된 일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바,
- 보충급여 원칙은 일할수록 급여가 감소되어 근로유인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통합급여체계는 탈수급시 모든 급여가 중단(All or Nothing)되어 탈수급을 꺼리게 하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충급여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시 부터 근로소득공제를 도입하여 점차 확대*해 왔으며
* (’02)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 근로소득 공제율 인상 10~15% → 30%, (’1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소득공제율 인상 30% → 50%
- 통합급여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탈수급시 한시적으로 의료, 교육비를 지원하는 이행급여(’11), 탈수급 조건부로 3년간 일정액을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10) 등의 제도를 도입․시행해 왔음
○ 다만, 임시일용직이 대다수인 취업수급자의 특성상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근로소득공제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한정되었으며 이행급여의 지원대상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등에 한정되는 등 제도의 적용범위가 제한적인 한계가 있었음
○ 그러나 현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각종 소득정보가 연계, 소득파악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인센티브 확충의 기반이 마련되었기에
-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근로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수급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또한 탈수급 시 모든 급여가 중단되어 탈수급을 꺼리는 통합급여체계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 이행급여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된 각종 복지혜택을 차상위 계층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아울러 보충급여, 통합급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된 전문가 중심의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개편하는 중장기 방안을 논의 중임을 말씀드림
보건복지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