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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뉴스] [1월 25일 중앙일보] “79만원 복지의 함정” 기사 관련 설명자료
글쓴이 : 낙산사복지… 날짜 : 2012-01-26 (목) 20:54 조회 : 624
[보도설명자료]79만원_복지의_함정(중앙).hwp (48.0K), Down : 19, 2012-01-26 20:54:54

1월 25일 중앙일보 “79만원 복지의 함정” 기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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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주요내용

일하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게 되므로 아버지가 자녀의 취업을 말린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보충급여와 통합급여 (all or nothing)의 근로의욕 저해문제를 지적

□ 설명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부분을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의 원칙, 근로능력자에 대한 근로조건부 급여의 원칙, 기초수급자로 선정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7대 급여를 지원하는 통합급여체계를 근간으로 운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는 제도상 근로유인과 탈수급촉진과 관련된 일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바,

- 보충급여 원칙은 일할수록 급여가 감소되어 근로유인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통합급여체계는 탈수급시 모든 급여가 중단(All or Nothing)되어 탈수급을 꺼리게 하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충급여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시 부터 근로소득공제를 도입하여 점차 확대*해 왔으며

* (’02)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 근로소득 공제율 인상 10~15% → 30%, (’1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소득공제율 인상 30% → 50%

- 통합급여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탈수급시 한시적으로 의료, 교육비를 지원하는 이행급여(’11), 탈수급 조건부로 3년간 일정액을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10) 등의 제도를 도입․시행해 왔음

다만, 임시일용직이 대다수인 취업수급자의 특성상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근로소득공제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한정되었으며 이행급여의 지원대상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등에 한정되는 등 제도의 적용범위가 제한적인 한계가 있었음

그러나 현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각종 소득정보가 연계, 소득파악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인센티브 확충의 기반이 마련되었기에

-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근로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수급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또한 탈수급 시 모든 급여가 중단되어 탈수급을 꺼리는 통합급여체계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 이행급여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된 각종 복지혜택을 차상위 계층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아울러 보충급여, 통합급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된 전문가 중심의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개편하는 중장기 방안을 논의 중임을 말씀드림

보건복지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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