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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시설이용계약체결 대행 범위, 본인부담금 산정 등 시행에 필요 사항 규정
* 개정: 법률 제10517호, '11. 3. 30. 공포, '12. 3. 31. 시행
○ 시설 이용계약체결 대행 범위 규정(안 제36조의2 신설)
- 지적능력 부족 등으로 계약이 어려운 장애인에 한해 시설이용계약체결 대행 범위 규정
○ 시설 이용자 본인부담금 산정 및 부과방법 규정(안 제42조제3항∼제5항 신설)
-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지원하는 시설운영비, 최저생계비 등 고려, 본인부담금 산정
- 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부과기준 규정
○ 지적 장애인 등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재산보호 등 기대
○ 비수급 장애인의 보호자의 부양부담 해소 및 사회경제적 활동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