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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뉴스] 고령자들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려면
글쓴이 : 낙산사복지… 날짜 : 2012-03-09 (금) 11:44 조회 : 566
‘100세 시대’ 준비 어떻게

고령자들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려면

[‘100세 시대’ 준비 어떻게] ⑤ 농어촌 대응 방안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8일 정부는 인생 100세 시대를 앞두고 향후의 정책방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발표자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100세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변화,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진행된 전문가 발표 내용을 총 11회에 걸쳐 공감코리아(korea.kr)에 옮겨 싣는다.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00세 시대’란 평균수명이 100세가 된다기보다는 최빈사망연령(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연령대)이 90대로 높아져 점차 100세 이상의 생존자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의 발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에 최빈사망연령이 90세를 넘어서게 되어 100세 시대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렇게 100세 시대가 우리들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아직 우리사회의 모든 시스템과 국민의식은 80세 시대에 머물고 있다. 연금은 물론이고 교육, 취업, 정년제도, 그리고 개인의 재무 설계와 인생플랜이 모두 ‘60세에 은퇴하여 80세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짜여 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에서는 65세 이상 노령농업인들을 가급적 영농에서 은퇴시키고 시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접근을 해왔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는 현재와 같은 농업정책 패러다임으로는 100세 시대의 도래를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

농어업인 상당수 “은퇴 준비 안돼 있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100세 시대의 도래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1/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세 시대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45.4%),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삶이 싫어서’(21.9%) 등을 꼽았다.

100세 시대 노후생활에서 주된 고민거리는 건강(58.6%), 생활비(30.4%) 등이고, 응답자의 70.2%는 자신의 노후생활 준비를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이해, 보험료 지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농어업인들이 자신의 실제소득에 가까운 기준소득 금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임의가입제도 등을 활용하여 부부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제도에 준하는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에게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질환(근골격계, 농약중독 등)을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귀농·귀촌 관련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귀농·귀촌집단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귀농·귀촌인 대상의 사회적 일자리를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연금제도 유인하고, 고령자 친화 농촌커뮤니티 꾸려야

또한 ‘고령친화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실버농업’을 장려하여 건강하고 영농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알맞은 작목, 농법 등을 보급해야 한다. 그리고 고령농업인에게 적합한 하이터치(high-touch)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은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주택연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실거래가격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담보농지 가격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소유 농지가 소규모인 영세고령 농업인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인 및 도시 거주 자녀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농어촌공동체회사 및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경로당·마을회관 등을 개조하여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어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사지원 및 영양개선 프로그램 강화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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