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관련 문화재보호법 개정, 7월27일부터 시행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오는 27일부터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지난 1월26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기범 기자 leekb@

과태료 부과는 우선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천연기념물·명승 등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고궁·종묘, 사직단 및 조선왕릉(영릉·동구릉·융릉 및 영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정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자체 훈령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 사적지인 고궁·종묘, 사직단 및 조선왕릉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제정하여 금연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금연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화재예방 효과와 함께 쾌적한 문화재 관람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